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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헐값 매각 KT 무궁화위성 '총 국부 유출 4069억'

유승희 의원 "미래부, KT에게 추가 제재조치 검토해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14 1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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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 무궁화 3호 위성 불법매각으로 총 4069억원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성제작비 3019억원과 매각후 매출액 1050억원을 합해 총 국부 유출액은 4069원"이라고 짚었다.

특히 "막대한 국부 유출에도 과태료 750만원만 부과한 채 원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성 원상 복구를 위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0년 KT는 초기 3019억원을 투입해 제작한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홍콩 ABS사에 불법 매각한 바 있다. ABS사는 위성 헐값 매입 후 ABS 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사에 매각,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S는 2011년 2~4월에 걸쳐 3개 사업자와 무궁화 3호 위성 중계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ABS 매출액은 2010년 말 4000만유로(약 598억원)에서 2011년 말 5100만유로(약 763억원)로 증가했다. 이러한 매출 증가는 무궁화 3호 위성과 ABS-1호 방송중계계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의원은 "현재 무궁화 3호 위성은 현재 국제상사중배법원의 중재절차 진행 중으로, 연료도 남아 2016~2017년까지 위성 임대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무궁화 3호 위성으로 인한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2015년 말까지 750억원, 2017년까지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무궁화 3호 위성 불법 매각과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KT샛에 총 4건의 제재를 내렸으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위반 사유로 KT샛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에 그쳤다. 형사고발의 경우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김성만 부사장과 권영모 상무는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재매입협상을 사업자에게만 맡긴 채 방관한 결과 위성의 원상복귀는 2017년까지 미뤄졌으며,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며 "만일 후속위성이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못했을 경우 위성궤도 116도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인데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조치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에 대해 상시적을 감시하고 주파수 관제 등을 통해 모니터링했어야 했다"며 "계약을 체결해 내년 말 무궁화 7호 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며, 이 경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