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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엄격한 심사 필요"

김기식 의원, 우리은행 포함해 향후 은행 매각까지 고려, 동일인 판단 원칙 지켜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9.14 1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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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의 동일인 및 산업자본 판단과 관련, 원칙을 지키는 엄격한 심사를 요구했다.

당사자 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현재 예비인가 신청 의사를 밝힌 곳은 네 개의 컨소시엄으로 알려졌다. 이들 컨소시엄의 지분 구성은 대체로 현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10%(의결권 주식 4%) 이하가 되도록 분산시켰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자간 유무형의 약정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동일인 판단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2002년 동부 컨소시엄의 서울은행 인수 시도 당시, 개개의 지분율 4% 미만인 다수의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컨소시엄 구성과 같이 '계약 등'에 의해 공동지배하는 것도 동일인으로 본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에 맞춰 은행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 때도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동일인에 해당하며 산업자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3개의 PEF와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 등으로 구성됐는데, 3개의 펀드 중 하나는 비금융주력자이고 나머지 2개는 금융주력자이지만 이들 3개 펀드의 운용을 모두 MBK파트너스가 맡았다. 이런 만큼 실질적으로는 의결권이 동일한 선상에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동일인 이슈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행사 약정이 있다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며 "그 약정이 존재하는지는 '실질'을 중시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거론되는 컨소시엄들은 '동일인'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컨소시엄이 특정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개정 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까지 알려진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50% 주주를 두고 4%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 의결권 공동행사의 약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10%씩 지분을 분산한 경우에도 유무형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최대주주 변경 약정이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집착한 나머지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에 대해, 기존 원칙을 훼손하면, 컨소시엄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감 후라도 예비인가 승인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첨언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