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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잠정 합의, 무슨 내용 담겼나…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합의 '눈길'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9.14 0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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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시장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13일 저녁 잠정 합의됐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이날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저(低)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의 경우 노사와 전문가 참여 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이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14일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짐에 따라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사항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5개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노동 개혁의 연내 완수를 위한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협의 결과를 토대 삼아 이를 오는 16일 당론 발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