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예선수급불균형 '심각'…선박입출항법 개정 요구

불법리베이트, 불법예선 작업도…"제도개선·정책방향 노력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11 19:22: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선업의 중요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이날 유승우 의원(무소속·경기 이천)은 "예선업은 1995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무분별한 예선공급에 따른 예선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예선요율 준수불가, 불법리베이트, 부산항만에서 대진예선의 불법예선 작업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두시설 설계 시 예선정계지 미반영으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전기설비 공급이 부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선의 수급 조절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선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유 장관은 "예선업 등록업체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20여년 사이 370%가량 증가했다"며 "예선의 척수도 대략 2배 이상 많아져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선 관련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예선업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선업 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임실)은 "항만물류산업과 해양운송사업에서 입출항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선업의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7월24일 예선 수급 조절 계획을 마련,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