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11일 9개 외국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무보)가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주요내용은 △약관 면책기준 수립·통지 명시, 무역거래 형태 및 운송서류와 관련한 은행 서류심사 강화와 무역보험공사 상품설명서 안내 등 △특약 통한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보증제 시행 △수출계약서 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정요건, 매입서류 심사시 은행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제공 등이다.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2일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달간 6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약관 조문 및 면책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적극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사항은 무보의 금융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약관 및 면책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환은행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SC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