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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불법 스크린 경마장 '업주·바지사장' 2명 구속

경마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영상물인 것처럼 가장해 게임기 30대 설치 운영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11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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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서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스크린 경마장 운영해 경주마의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실업주 등 2명을 구속했다.

부산시 남구 수영로 33, 지하1층 '○○영상체험관'에서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해 실업주 A씨(41세, 남)구속,바지사장 K씨(54세, 남)를 10일 구속했다.

실업주 A씨는 '15년 4월경에 불법 스크린 경마장 운영으로 단속된 적 있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경마게임을 마치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영상물'인 것처럼 가장해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했다.

경주를 시작하기전 경주마를 선택해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의 배팅방식에 따라 경주마 한 마리당 1점(100원)에서 50점(5000원)까지 배팅해 배당률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약 3개월 동안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속칭 '바지사장' K씨를 체포해 조사중 생활보호대상자로 게임장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통화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실업주 특정해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영업 이익금 환수를 위해 계좌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