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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기간' 지정

추석 전통시장 '서민경제 활성화 100일 대책' 추진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11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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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창원시(안상수 시장)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및 장바구니 물가 점검을 위해 전통시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창원시는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물가관리 추진 체계를 구축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10일 의창구 등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채소 등 설 제수용품을 구매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이용, 공직자 솔선수범을 위한 공무원 복지포인트 10%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 및 현금구매 시 10%(9.25까지) 할인제도 시행 등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봉곡시장 주차장 설치, 동마산시장·명서시장·도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소방시설 등의 대상지를 사전 점검하고, 아울러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시장상인들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친절교육 및 청결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