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위의 마약 전과 탓에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씨(38)가 결혼 전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직업을 건물관리업자라고 밝혔고, 이후 김 대표의 차녀(32)와 지난달 말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을 이유로 양형기준을 낮췄다고 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고, 이씨의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이씨의 마약 투약이 상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이 이씨를 단순 마약 사범으로 보고 과도하게 선처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 대표 사위의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과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이씨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과 판결을 했고,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며 법무부를 몰아세웠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위가 정치인의 인척이라 양형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사위가 마약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결혼 전 알고 딸에게 파혼을 설득했지만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