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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다단계'에 여야 질타 쏟아져

최성준 방통위원장 "다단계 장려하는 것 아냐, 가이드라인 강구할 것"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10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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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해 지속 조사하고 다단계 판매원 교육 및 사전승낙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한 번 제재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다단계에 대한 기대나 허상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사업자 자율로 결정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 영업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번져가고 있다"며 "법 시행 이전 횡행했던 불법 보조금이 살아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흔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방통위 결정을 통해 이통 3사가 다단계 판매를 확대하게 되면 기존 유통망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 결정대로 이동통신 다단계가 합법이라면, 이통 3사 모두 다단계 판매 방식을 확대하며 기존 대리점·판매점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60만원 초과 재화는 방문판매가 금지돼 있다. 단말과 요금서비스 등을 합산하면 160만원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79만9700원 출고가의 단말과 24개월 기준 3만7400원 요금제를 합산하면 총 165만9300원이 나온다"며 "이동통신단말 판매에 있어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다단계 영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이보다 훨씬 많다"며 "이에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지할 수는 없지만 다단계 판매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사 결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다단계 대리점의 회원수는 적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원 교육 및 사전승낙제 등을 시정명령에 넣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