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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SK텔레콤 영업정지 질타에 방통위 '진땀'

영업에 지장주지 않으려는 조치? 방통위원장 "오해받는 부분, 인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10 1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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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제재 의결 후 약 6개월 만에 결정한 것을 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 '아이폰6S' 출시를 앞두고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규 전략 스마트폰과 향후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시기를 모두 피해 제재 실효성을 낮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SK텔레콤 영업정지를 의결한 때는 지난 3월. 이날 최 의원에 따르면 3월 이후 출시된 단말과 출시시기는 △갤럭시S6·갤럭시S6 엣지 4월10일 △LG G4 4월29일 △갤럭시노트5·갤럭시S6 엣지플러스 8월20일이다.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해졌다. '아이폰6S'는 10월 중순 이후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제재 효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시기를 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해받을 부분이라고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행정처분 이후 2주~1달 이내 영업정지가 이뤄졌다"며 "불법행위 시점과 영업정지 시행시기가 가급적 비슷해야 행정처분의 의미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장 의원은 방통위에게 불법행위 때 처분을 내리는 원칙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후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며 "시장 특성 상 방통위와 사업자 간 담합이 이뤄지기 쉽기 때문에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원칙 및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