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농협조합설립인가 기준은 1995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지금의 농업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격 조합원 문제나 불법조합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농협법 시행령을 수정'을 주문했다.
1995년에 제도화된 농협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0명 이상,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는 동안 농가인구는 485만명(1995)에서 285만명(2013)으로 41.2%가 감소했고, 농가경영주도 70대 위주로 바뀌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는 79만호(1995)에서 12만호(2014)로 85%가 줄어들었다.
특히, 지역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크게 이슈화됐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길러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데 서류상으로만 농사를 짓는 가짜조합원이 적지 않아, 농축협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가의 고령화,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로 조합원의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불법조합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현 조합인가기준인 조합원 수를 대폭 수정(지역조합 1000명 이상→300~500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100명 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