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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갬코 관련, 전임시장 고발 무리”

"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고의로 인한 위법 입증 어려워"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9.10 1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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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촉구한 강운태 전 시장 등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범죄사실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임시장 등을 고발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10일 자료를 통해 "전 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전 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가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갬코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는 "전임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확정돼야 하나 이 또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갬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모씨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갬코 사건은 강운태 시장 재임 당시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106억원을 날린 사건이다.

한편,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 사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