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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LGU+ 주한미군 불법지원금 실태점검 나설 것"

전병헌 의원, 내국인 역차별 주한미군 보조급 특혜영업 의혹 제기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10 1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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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불법 특혜 보조금을 영업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즉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내국인을 역차별하며 주한미군에 보조금 특혜영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을 지급했다"며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바로 실태점검하겠다"고 말해 LG유플러스 대상 정부 조사가 또다시 예고됐다. 이달에만 LG유플러스는 20% 요금할인 가입 거부·회피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다단계 판매 행위로 약 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국 가입고객을 'LB휴냇'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보조금을 받고 법인 고객으로 가입 후 별도 UBS 시스템으로 수납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 확인 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일반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주한미군 이용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 목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이는 회사의 회계·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산시스템은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라 UBS라는 시스템을 전용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