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현 회장에 대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CJ그룹은 한숨 돌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였다. 이 때문에 이 회장 사건은 경제사범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동안 전원합의체에 머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전원합의체 논의 결과 소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내리면서 기존 소부가 다시 사건을 맡았고, 대법원은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됐던 이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회사 건물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회사에 3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대법원은 이 담보 제공에 대한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사실상 뒤집힌 셈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이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유지된 채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이 이 회장의 형량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법정구속됐다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례를 다시 밟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에서 집혱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적용을 완화한 판단으로, 이 회장이 그룹을 살리기 위한 경영적 판단을 했던 만큼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