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휴대폰 무료 교체 등을 내세우며 이뤄지는 불법 텔레마케팅(TM) 피해를 막기 위해 텔레마케팅 사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재등록 불허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충분기 검토해볼만 하다"며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개인정보보 보호를 불법 수단으로 수집해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 점검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새 휴대폰 무료 교체 권유 및 콘도회원권 이벤트 당첨을 빌미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불법 텔레마케팅 피해 신고 사례는 6만여건에 달한다.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2012년 2722건 △2013년 1만5415건 △2014년 2만586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소를 제재한 건은 677건으로 신고건수의 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텔레마케팅 업체의 영업허가는 보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기본 사항만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자질미달의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