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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무허가 '야마토' 게임장 업주 구속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4명구속 2명 불구속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10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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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부산 강서구 ○○동 서부산유통단지 인근 공장밀집지역 내 빈 공장을 변경해 불법 무허가 '야마토' 게임장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실업주 A씨(40·남), 손님모집책 B씨(41·남), 영업부장 C씨(23·남), 종업원 K씨(35·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L씨(43·남), Y씨(20·남)를 불구속했다.

실업주 A씨 등 6명은 지난 7월 말경 '창고형 빈 공장'을 보증금 500만원 월 160만원에 임대해 게임장으로 구조·변경한 뒤 불법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했다. 또 손님모집책, 깜깜이차량, 영업부장, 게임장 관리 등 각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약 2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일일 평균 300만원 총 4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1차 모집책이 차량(SM5)을 이용해 서부산유통산업단지 내 편의점 앞에서 손님을 모집 차량에 태워 1.5㎞ 떨어진 서부산IC 갓길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대기 중인 깜깜이 차량(카니발)에 옮겨 태워 약 2㎞ 거리에 위치한 게임장으로 이동해 손님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부산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불법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고 게임장 인근에 잠복근무 중 깜깜이 차량이 게임장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급습해 단속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103만6000원, 휴대폰 3대 등 을 압수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수를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했다.
 
오세용 부산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장은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