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와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3년 실형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회장은 앞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이 회장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