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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 5년간 임시조치로 143만건 게시물 가려

유승희 의원, 2010년 대비 2015년 게시물 삭제 3배 이상 증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10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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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 임시조치로 143만여건의 게시물이 가려지고, 2010년 대비 2014년 게시물 삭제조치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4년 45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시조치건은 네이버 97만8882건, 다음 42만7528건이다.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3배 증가했고, 다음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 후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 삭제, 1%는 임시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삭제 요청자의 요구에는 임시조치와 삭제 권리를 부여하지만 정보게시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제할만한 이의제기와 불복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이의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30일이 지난 후에야 임시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며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