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7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대규모 유통시설, 소규모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지 않은 청과상회와 같은 소규모 판매업소도 특별 점검 대상이다.
해운대구 경제진흥과는 20일 동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돼지고기 이력제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내용이 가벼운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 명령을,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법사항이 중대한 업소는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담당자는 "이번 점검에서 많이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 업소에 배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