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와 동시에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9일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비과세 상점으로, 물건 구입 후 출국장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한다.
5만원 초과물품의 경우, 국외반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에서 선별 검사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신규 사내면세점 신설요건 개선 등 종합적인 면세점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관광객 50만명 이상 출입하는 전국 30여개 주요 관광특구 대상 가격표시 의무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택시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택시·콜밴이 2년간 3회 이상 부당요금 행위로 적발되면 자격 취소 또는 차량 감소 조치를 받으며, 사업자 처벌도 병행된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콜밴 요금을 사전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구간별 택시·콜밴 예상요금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번역한 카드형태 안내물은 공항과 호텔에 비치된다. 내달부터는 고급형 택시를 마련해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숙박서비스 업체에게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관광도시 및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서는 외국어로 번역된 메뉴판을 볼 수 있다.
정부는 4대 궁과 종묘 등지에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무자격 가이드 대상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관광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특별단속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매업자의 가격 미표시 △택시와 콜밴 부당요금 △무등록 게스트 하우스 포함 불법숙박업소 및 무자격 가이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