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보성군산림조합장 이모씨(64)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9일 형사 4단독 강효원 판사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모씨(53)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들어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금품 제공 증거로 5만원 20장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정하고 건전해야 할 선거를 침해했다"며 "액수의 크기를 떠나 현금을 제공한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합원의 표를 돈으로 매수하고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제보자를 회유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퇴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을 감안했다"는 첨언을 붙였다.
이씨는 조합장 선거 때 선씨에게 접근해 '나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