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제재에 대해 미흡하다며, 다단계 중단을 요청했다.
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 통신사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심결이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 및 골목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관련 장려금 차등정책·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통법 위반 및 공정경쟁 관련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처벌은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조사기간 내 20만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단통법에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하지 않았다"며 "다단계 판매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다단계는 예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협회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통3사가 다단계시장을 확대한다면 이통시장 혼란 및 유통망 사업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다단계 판매에 대해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기를 요구한다"며 "다단계 판매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정책적·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또 "유통인들은 후속조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단계·방문판매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