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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다단계 '허용 아닌 허용'

다단계 증가폭 둔화 기대하는 방통위…정상적 다단계는 인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9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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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다단계에 대해 제재 철퇴를 내렸으나,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요금 수수료 과다 지급 △우회 지원금 제공 △차별적 판매 장려금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다단계 행위에 대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는 단통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정상적 영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과 단통법을 모두 위반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방문판매 특성을 고려한 사전승낙 게시 방법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다단계는 기본적으로 방문판매법에 속해 있다. 다단계에서는 판매 실적에 따라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된다. 

문제는 이동통신 다단계의 경우,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면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통한 과도한 지원금으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지원금 상한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이날 방통위는 판매수수료도 다단계 유통점에게만 높게 지급하는 행위를 문제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반 대리점 대비 3배 이상 높은 금액을 다단계 유통점에 책정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위법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방침이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판매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방통위가 다단계를 통한 차별적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수료를 통한 우회지원금 지급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다단계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와중에 이동통신 다단계를 마냥 금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날 방통위는 정상적인 이동통신 다단계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번 제재를 통한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 규모 축소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다단계 유통점이 중심이 돼 가입자 확대에 기여를 했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3사와 협의해 다단계 영업이 불법적으로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별 다단계 현황은 △SK텔레콤 유통점 4곳·3만2000여명 가입자 △KT 11개 유통점·6만7000여명 가입자 △LG유플러스 12개 유통점·20만여명 가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