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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횡령, 5년간 11억원"

조해진 의원, 허위 전산등록 후 요금 횡령…올해만 횡령사건 두 건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9 1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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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1년부터 5년간 우편요금 횡령액이 1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 8건 △2014년 1건 △2015년 2건 등 총 11건의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있었으며 횡령액은 11억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횡령액 1억원이 넘는 고액 횡령사건은 3건이다. 우선 2011년만 두 건으로 6월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부천 원종동 우편취급국 1억6400만원, 7월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인천남동공단센터 우편취급국에서 1억6400만원이었으며 작년 4월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에서 5억8900만원을 횡령했다. 

부천 원종동 우편취급국과 인천남동공단센터 우편취급국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고객으로부터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우표를 첨부한 우편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산등록 후 우편요금을 횡령했다.
남인천우체국 횡령사건의 경우 고객이 납부한 현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우편요금을 결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횡령사건이 집중 발생한 2011년 말 '우편취급국 관리·운영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채용 때 신원조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6억원에 이르는 횡령사건이 다시 발생하고 올해에만 2건의 횡령사건이 나타나는 등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원들에 대한 청렴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비리직원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사고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수시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춰 비리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지극히 일부 직원의 범죄행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체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별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