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은 2015년도 3분기(2015년 6~8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 중이다.
지원대상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와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도 포함된다.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여수해양수산청은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분기 21개 업체에 약 4억3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분기 보조금은 이달 말 지급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