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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 요금할인·다단계 철퇴…LGU+ 45억 과징금 '폭탄'

다단계판매 관련 단통법 위반으로 23억7200만원 부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9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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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이달에만 약 45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3일 20% 요금할인 가입 거부·회피로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는 9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 행위로 23억72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이다.

9일 방통위는 다단계 유통점을 통한 단말기 판매 중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관련 조사 결과 △우회 지원금 지급 △과다 판매장려금을 통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특정 고가 단말기·요금제 강요 △서비스 이용·해지 제한 △사전승낙 없이 계약체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용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19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위반사항 조사 중에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를 추가 가중시켜 최종 과징금을 23억7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방통위가 12개 다단계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는 18만2493건의 가입을 다단계 유통점을 통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는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게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해 과도하게 지급했다. 'G프로2' 'G3'의 경우, 월 평균 34만4000~53만8000원까지 장려금으로 제공했다. 이에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한 과다 지원금을 통해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 평균 최대 15만4000원의 불법지원금을 페이백으로 제공하는 등 평균 약 5만3900원의 우회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LG유플러스 관련 4개 다단계 유통점은 가입자 8만5720명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우회지원금(판매수당·직급 포인트)을 줬다. 

일부 판매자는 특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차별적으로 높은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특정기간 내 서비스 해지·기기변경 때 우회지원금을 차감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평균보다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다단계가 이동통신판매에 적용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위반되는 사항은 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는 단말기유통법과 방문판매법에 연관돼 있으며, 방문판매법은 공정위 소관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다단계 판매에 대해 방통위가 허용 유무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사업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상적인 다단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 민원발생 때 공정위와 사전 협의 후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