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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전문공사업체 특별단속

'미등록·등록증 대여' 환경전문공사업체 8곳 적발·입건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09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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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13일부터 8월30일까지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불법으로 제작·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특별 단속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 7개소와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1개 업체를 적발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전문공사 관련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출업소 신규·변경 신고한 업체 67개소의 환경전문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부실시공과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행위 및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을 위해 실시한 것.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업체로 수질 및 대기환경기사 등 분야별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추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소들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력만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접근해 등록업체보다 5∼10% 저렴한 공사비를 받고 방지시설을 설치한 혐의다.

이철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은 "앞으로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령교육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적 용 법 규

비 고

1

○○

○○○

서비스

해운대구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

15조제1

검찰송치

2

○○산업

사하구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

15조제1

검찰송치

3

㈜○○

이엔피

사상구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

15조제1

검찰송치

4

○○○

환경

경남 김해시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

15조제1

검찰송치

5

○○특장

경남 밀양시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

15조제1

검찰송치

6

○○

환경닥터

광주 광산구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

15조제1

검찰송치

7

㈜○○

전북 익산시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

15조제1

송치예정

8

○○환경

강서구

○○○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증 대여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5

5항제6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