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13일부터 8월30일까지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불법으로 제작·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특별 단속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 7개소와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1개 업체를 적발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전문공사 관련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출업소 신규·변경 신고한 업체 67개소의 환경전문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부실시공과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행위 및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을 위해 실시한 것.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업체로 수질 및 대기환경기사 등 분야별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추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소들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력만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접근해 등록업체보다 5∼10% 저렴한 공사비를 받고 방지시설을 설치한 혐의다.
이철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은 "앞으로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령교육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위반업체 현황
연번 |
업체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적 용 법 규 |
비 고 |
1 |
○○ ○○○ 서비스 |
해운대구 |
○○○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조, 제15조제1항 |
검찰송치 |
2 |
○○산업 |
사하구 |
○○○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조, 제15조제1항 |
검찰송치 |
3 |
㈜○○ 이엔피 |
사상구 |
○○○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조, 제15조제1항 |
검찰송치 |
4 |
○○○ 환경 |
경남 김해시 |
○○○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조, 제15조제1항 |
검찰송치 |
5 |
○○특장 |
경남 밀양시 |
○○○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조, 제15조제1항 |
검찰송치 |
6 |
○○ 환경닥터 |
광주 광산구 |
○○○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조, 제15조제1항 |
검찰송치 |
7 |
㈜○○ |
전북 익산시 |
○○○ |
미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35조, 제15조제1항 |
송치예정 |
8 |
○○환경 ㈜ |
강서구 |
○○○ |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증 대여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제6호 |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