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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기업, 子회사 실질 운영 시 퇴직금 지급해야"

경영적 측면서 지배·종속 관계일 때 '책임'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09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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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별개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가졌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다.

A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됐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와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신고가 각각 이뤄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A씨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해결을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