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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 '1.3→7%' 5년간 2배 ↑

실업급여 강화 재원강화 목적…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점증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09 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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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확산·상생고용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사업 범위도 갈수록 넓어져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던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수당이다.

정부 예산안대로 실업급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강화를 위해 현재 1.3%인 고용보험 요율을 1.7%로 올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함에 따라 월 급여의 0.65%씩 고용보험료로 내던 근로자는 앞으로 0.85%씩 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11년 0.9%에서 1.1%로 올랐던 고용보험료는 2013년 1.3%로 다시 올랐다. 내년에 1.7%로 인상되면 2011년 이후 5년 만에 2배 가까운 수준까지 오르는 셈이다.

고용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에도 기금 고갈 우려는 점증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을 보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지난해 적립금은 지출액의 0.6배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기금이 정부사업을 지원하는데 전방위로 쓰이는 까닭이다.

한해 고용보험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9조원에 달하지만, 실업급여로 지출되는 돈은 4조8000억원가량에 그친다. 나머지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며 더구나,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사업은 더 늘어나게 된다.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절감한 재원은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예산 619억원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임금 삭감분 50%를 지원하는 예산 140억원도 마찬가지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60억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