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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서, 불법 안경형 몰카 판매업자 검거

중국 신천시 제조 공장서 몰래카메라 비롯 50여 제품 수입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09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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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산동래경찰서(서장 양명욱)는 4일 중국 등 외국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수입해 온오프라인 상 유통 및 판매한 혐의(전파법)로 준월드 대표 A씨(남·46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 인터넷 사이트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안경형카메라(시가 35만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다. 이를 매장 방문 또는 인터넷상으로 주문하는 불상의 손님 100여명에게 팔아 3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제품 수입 방법을 보면, 중국 신천시 소재 보안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몰래카메라 등 50여 제품을 수입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 등록을 한 후 판매업체인 3개소에 납품해 온오프라인상 판매를 했다.

단속된 제품의 경우 중국의 제조공장에서 안경형 몰래  카메라를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둔갑시켜 개당 7만원에 위 제품을 수입해 3곳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개당 3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용일 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최근 물놀이시설 여성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점차 소형화·지능화되는 몰카 범죄를 없애고자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더해 같은 서 양용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몰래카메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몰카 영상물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