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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 준수실태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점검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09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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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고용부)는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침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으로 38.0% 수준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등 대부분 항목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했다.

2015년 실태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 주요 항목의 준수율이 높아졌다.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 사례도 703건 계약 중 424건(60.3%)에서 발견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에서 579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침 미준수 사항은 시정 권고, 부당·불공정 조항은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지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침 이행수준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