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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난기금 냉방비 '지역·시설별 편중 심각'

관리지침 이행·실태파악 전무…시 차원 일관된 기준 필요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9.09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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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2015년부터 폭염대책으로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의 지역·시설별 편중이 심하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는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1만368명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총 646개소(동53, 서243, 남74, 북83, 광산193)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보건소 등을 자치구에서 지정·운영하고 지정받은 시설은 재난구호기금으로 시설당 1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받는다.

광주시가 지정한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은 서구가 242개소로 가장 많고 광산구 173개소, 남구 74개소, 북구 55개소, 동구 38개소 순이다. 이는 광주 전체 경로당 1272개 중 582개소에만 해당되며 5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복지회관은 동구·서구·광산구만 각 1개소이고 남구와 북구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보건소도 북구 1개소, 광산구 2개소 밖에 없고 동·서·남구는 없고 주민자치센터도 동구 14개소, 북구 27개소, 광산구 14개소만 지정·운영되는 중이다.

자치구가 무더위쉼터를 지정하지만 광주시가 이에 대한 일괄된 지침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더 큰 문제는 광주시가 무더위쉼터 관리운영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더위쉼터는 △1인당 4㎡ 이상을 지정운영 △필요 때는 재난도우미가 노인 건강관리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 △장소 규모의 적정성 △에어컨 구비 여부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돼 있다.

또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담당공무원 각1명씩 2명,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평시 주1회 점검, 폭염발생 시 매일점검, 냉방기 가동여부, 점검내용 관리대장 작성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별 관리책임자 지정, 점검관리, 관리대장 작성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시 차원의 일관된 지침없이 자치구별 자의적으로 지정하다보니 특정지역이나 시설에 편중되고 있고 관리운영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구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현실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자치구별 무더위 쉼터 홍보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총 3300만원이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