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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인질극 피해여성 "경찰 발표, 사실과 달라"

억울함 호소하며 청와대 등에 탄원서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9.08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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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일 발생한 전남 순천 인질사건의 피해 여성 A씨(44)가 경찰이 발표한 초기 수사 내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순천 인질극 피해자 어머니 오보된 수사발표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에 7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순천경찰서가 인질범의 의견만 듣고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내연관계라거나 피해자가 3500만 원을 인질범에게 빌렸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브리핑에 따른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어 점포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순천경찰서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경찰이 자신을 인질범과 대질시킨다고 말했다"며 "인질사태로 우리 가족이 정신적인 공황과 혼란과 무서운 상태인데 피의자를 보호해야 될 경찰서에서 인질범과 대질시킨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연관계 등은 인질범의 혐의 수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며 "인질범과 대질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 여성이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 아파트 인질극은 지난 1일 오전 7시쯤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인질범 B씨(56)는 A씨의 아들 C군(9)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했지만 2시간 30여분 만에 사고 없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