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 광산구, 국유재산 매입해 일석이조 성과

대부료 절감하고 청사 부지 확보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9.06 14:55: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국유재산을 매입해 청사 부지를 확보하면서 예산절감까지 거두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광산구에 따르면 구청 보건소와 신흥동·신가동·비아동주민센터를 건축하면서 기획재정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소관의 국유지 1164㎡를 점유했다. 이에 따라 국유지 점유에 따른 대부료를 연간 1200여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보건소가 점유 중인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 1092㎡는 KTX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속적 지가 상승이 우려돼 매입을 서둘려야 할 상황이고 나머지는 안정적 청사 관리를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할 토지였다.

이들 국유지에 대한 매입 계획을 세웠으나 문제는 예산. 국유지 매입에 8억여원이 소요된다. 광산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일시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지난해 3억원을 마련하는 등 3년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유리한 매입조건으로 추진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818㎡를 지난 2월 1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한 매입 조건부 무상대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난해 납부한 대부료 764만여원을 환급받아 구세외 수입으로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뿐 아니라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득실을 판단해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통시장 조성비, 첨단도서관 조성비, 하남동주민센터 조성비, 광산로 제2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부가가치세 1억 495만여원을 환급받았다.

여기에 건물이 구유재산 이면서 토지가 개인소유였던 식품공장(옛 임곡 김치가공공장)이  용적률 제한으로 증축이 불가능해 철거 요구를 받자 무상양여를 결정하고 건물철거비용 4800여만원을 절감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회계,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