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경찰청이 2013년과 2014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551만건에 이르렀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은 물론 인터넷 로그기록, IP 자료와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망라한 개념이다.
한편 경찰측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청에 대한 기각 비율은 5년 사이 두배 가량 증가했다. 법원이 인권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원의 기각률은 2010년 6.8%에서 2013년 11.2%에 이어 2014년 11.9%로 높아졌다. 올해 5월까지 13%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과정에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킨 뒤 "과도한 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