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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5시] 방통위 이중 잣대, LG유플러스만 미운 자식?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4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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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은 품 안의 자식, LG유플러스는 미운 자식일까요?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제재에 나섰습니다. 양 사 모두 제재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제재 수위만을 놓고 보면 방통위의 이중 잣대로도 비칩니다. 

이는 특정 이통사 편애가 아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성과를 내야하는 방통위 처지에서 양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게 엄정한 잣대를 내밀었습니다. 20% 요금할인을 회피·거부한 점에 대해 LG유플러스에게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을 적용,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낮은 20% 요금할인 전환율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 전환율은 △SK텔레콤 22% △KT 17% △LG유플러스 11%입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의 전환율이 너무 떨어지며, 초기에는 경쟁사와 2~3배 차이가 났다"며 "가장 낮은 전환율의 LG유플러스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통 3사에 대한 전반적인 요금할인제 가입 회피 문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가장 낮은 전환율을 보이는 이통사를 선택한 후 제재를 기반으로 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뜻이죠. 

방통위는 조사 착수 전 1만629개 대리점, 조사 착수 후 548개 대리점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한 결과, 가입 거부·회피 비율이 11.7%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조사 착수 후 단 22개 대리점을 대상으로만 판매장려금 정책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직영점과 대리점을 합해 총 2100여개 유통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이 중 1%만을 조사한 셈이죠.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 가입 회피를 위해 0~5만원의 판매장려금만을 지급하며, 요금할인이 아닌 지원금을 통해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곳에 더 많은 판매 장려 정책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죠. 이는 방통위원장조차 인정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극소 장려금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했다는 부분이 문제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와 같은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까요? SK텔레콤과 KT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으니 알 도리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기주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이나 KT도 위반·거부 건수는 적을지 몰라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며 "비록 20% 요금할인 가입 비율이 높다고 해도 LG유플러스처럼 중점 조사와 함께 스팟 체크를 해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도입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당초 요금할인율은 12%였으나 4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됐죠. 또 정부는 기존 12% 요금할인 가입자의 20% 요금할인 전환 시기를 무제한 연장하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통사에게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20% 요금할인 정착 의지가 이통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20% 요금할인이 활성화돼 정부 성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통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이에 LG유플러스를 본보기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올해 초 단말 지원금 과다 지급 및 차별적 지원급 지급 유도 등으로 인해 3월에 영업정지를 의결한 이후 6개월 만에 제재 시기를 정한 것인데요. 

이에 삼성전자·LG전자 전략 스마트폰 출시 일정과 추석 전을 피한 때라 봐주기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현재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 판매성적이 과거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제재로 인해 단말 판매 실적이 악화되고 이통시장이 침체될 경우, 단말기유통법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테고 결국 방통위가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 신 담당관은 "가급적이면 국내 신규 단말이 많이 팔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며 국내 제조사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일정을 고려해 영업정지 시기를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