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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The-K예다함상조, 콜센터 위탁사업자 모집

자격조건 '단일계약 기준 금융기관 상담사 50명 이상 운영'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04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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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The-K예다함상조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콜센터 운영과 최적의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자 콜센터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콜센터 위탁운영기간은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이에 연간 약 13억7838만3600원(부가세포함)의 예산을 투입힌다.

상담규모는 △현장대리인 △팀장 △강사 △상담사를 포함해 50명이다. 주요 업무로는 콜센터로 인입되는 모든 상담 및 콜백처리, 장례행사 접수 및 이관, 각종 채널 등을 통해 콜센터로 수신되는 민원 상담 등의 업무이다.

상담사의 근무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입찰 지원자격으로는 입찰공고일 현재 단일계약 기준으로  금융기관(은행·카드·증권·보험회사·상조회사·통신사) 기준 '단일 콜센터 상담인력 50명 이상'을 도급계약으로 운영 중인 업체여야 한다.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자 선정 방법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종합평가해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술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건실도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에 따라 최대 각각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단일 계약으로 100석 규모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계약된 용역실적만 인정한다.

The-K예다함상조의 콜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다음 달 1일 오후 5시까지다.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 제안설명회(평가)는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