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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조폭·외국여성 성매매 피의자 23명 검거

불법 성매매·렌터카 업체 운영…불구속 입건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04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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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하절기 피서철을 맞이해 '키스방, 조건만남, 출장 마사지' 등 변종 성매매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결과, 출장 마사지 업체와 불법 대리운전 업체가 결탁해 전단지 등을 부산시내 일원 모텔, 여관 등지에 배포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렌터(대리운전)카 업체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23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씨(37·○○파) 등 5명은 무허가 ○○버 렌터카(자가용 콜뛰기·대리운전) 운영 조직 K○○(26) 등과 결탁·공모해 불법 마사지 업체 등을 운영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2일부너 올해 6월경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불법체류 외국(태국) 여성 5명을 고용해 '문 타이 테라피, 힐링 타이'라는 출장 마사지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해 1시간당 6∼9만원을 받아 1200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난해 5월경부터 올해 7월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 렌터카'라는 상호로 지입 승용차량(일명 콜뛰기) 24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여성(태국)을 고용해 출장마사지 업체와 무허가 렌터카 업체의 업주와 결탁해 범행을 위장하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가 필요 없는 출장 마사지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유사성행위) 알선 등의 범행을 했다.

피의자들은 외국여성 총 5명을 고용해 월 130만원과 출장마사지 1건당 10%(5000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1일 4회이상, 출장마사지(유사성행위·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출장마사지 전화 요청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직원은 개인 승용차량으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손님이 있는 장소에 도착해 관리직원은 마사지 요금(5~10만원)을 직접 받고 모텔 주변에 대기해 성행위(유사 성행위)를 마치고 나오는 외국여성을 태우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

또한 무허가 렌터카(콜택시)와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렌터카는 매월 20∼30만원의 지입금을 받고, 개인 승용차량 24대를 이용해 무허가 렌터카 영업 차량 일부는 성매매 여성을 이동시키는 차량으로 이용했다.

또 이들은 벤츠, BMW 등 고급 승용차량을 일명 콜뛰기(택시) 차량으로 이용해 해운대(우동·좌동) 지역 5000원, 해운대 재송동 지역 등 1만원, 부산진구 서면 지역 2만원, 동구 부산역 2만5000원, 사상구 사상역 3만원, 중구 남포동 3만원, 강서구 김해공항 5만원, 기타 지방은 개별 흥정을 통해 대리운전 대금을 받기도 했다.  

안정용 부산경찰청 형사과장 총경은 "휴게텔 등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사범 예방·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 위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