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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선'을 지키는 집회·시위 문화를

윤동원 부산남부경찰서 외사계 상경 기자  2015.09.04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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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말이나 공휴일에 번화가를 지나간 적이 있다면 한번쯤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굳이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각 지역의 공공기관, 번화가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시위를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거리를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은 언뜻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집회시위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동들은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위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리 행진의 경우,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하는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주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실제 집회시,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에 확성기를 부착해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행진시 지정된 차선 이외의 차선을 무단 침범하는 경우,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침범이 주요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집회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주위 시민들에게는 지속되는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만 기억에 남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규정을 준수할 때 국민들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규정을 준수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동원 부산남부경찰서 외사계 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