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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 '케이블방송사' 손 들어

방송 공공재 성격 인정…향후 대법원 인정 여부 주목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9.06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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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거에는 지붕 위에 H형 안테나를 세워 공중파 TV를 시청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은 케이블방송을 통해 공중파를 본다. 이를 두고 공중파와 케이블방송업계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공중파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으니 돈을 내라는 주장과 사실상 공공재를 중계만 하는 것인데 지나친 요구라는 반론이 맞선 것이다.

이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울산방송·서울방송 대 JCN울산중앙방송의 소송이 그것이다. 양사는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JCN에 대해 48억원과 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가 마침내 3일 나왔다. 울산지법은 가입자당 재송신 금액(CPS) 280원은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JCN에서 방송 송출이 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기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케이블방송 역사 20년, SBS 등이 이제 와서 권리 행사를 선언하면서 요구한 CPS 280원은 '억지'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케이블방송사의 지상파 재전송을 통한 부당 이득이 거론됐고,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인정됐다. 이는 향후 확정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방송사의 공공재 역할론에 대한 이론 정립이 충실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뭔가를 시청하는 이들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공공재 서비스인 (공중파) 방송 등을 누릴 국민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이원적 지위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