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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효성 없는 SKT 영업정지…삼성·LG전자 '눈치보기'

제조사 신규 스마트폰 출시 시기 고려 "국내 단말 많이 팔릴수록 좋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3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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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제조사의 신규 전략 스마트폰 출시 일정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한 주요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영업정지를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영업정지에 대해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선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사를 향한 제재 실효성 대신 국내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판매 실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이후 여러 이유로 6개월이나 미뤄 결정한 영업정지 시기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신제품 출시일정을 고려했냐는 질문에 "솔직히 고려했다"며 "LG전자 신규 단말은 다음 달 10일 이후 출시되고, 아이폰6S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국내 신규 단말이 많이 팔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당초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제재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를 택해 영업정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결국 국내 스마트폰 판매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를 선보였다. LG전자의 'G4' 후속작인 신규 스마트폰은 다음 달 10일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 시기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신규 스마트폰 판매 실적이 악화될 경우 방통위가 이동통신시장 경직 및 제조사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내 휴대폰 단말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제조사 스마트폰 판매에 영향을 주는 영업정지 조치는 단말기유통법 성과 및 장점을 드러내야 하는 방통위 형편에서도 불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업계 일부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시장이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예전보다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영업정지의 경우 신규단말 및 번호이동 가입은 금지되지만 기기변경 가입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추석 이후 이통사 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재 실효성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담당관은 "추석 이후에는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대기수요가 많다"며 "4월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보다 더 높은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