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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에 '솜방망이' 영업정지 논란

다음 달 1일부터 7일간 실시……추석·아이폰6S 피해 '실효성 의문'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3 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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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니나 다를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SK텔레콤 영업정지 제재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3일 방통위는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추석연휴를 비롯해 삼성전자·LG전자·애플의 신규 전략 스마트폰 출시 시기를 비켜간 때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받게 됐다.

삼성전자 신규단말 '갤럭시노트5',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는 지난달 20일 출시됐으며, LG전자 프리미엄 신규모델은 다음 달 중순 선보일 예정이다. 애플의 '아이폰6S'는 다음 달 중순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추석 전후로 전망했다. 이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SK텔레콤이 제재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에 영업정지를 집행하겠다는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16일 최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를 집행한 당국으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이 제재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를 택해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SK텔레콤 영업정지 결정은 이례적으로 한 사업자의 영업정지건을 놓고 방통위 의결 이후 약 6개월을 표류한 사례로 남게 됐다.

지난 3월26일 방통위는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이 지난 1월1일부터 30일까지 단말 지원금 과다 지급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일주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미룬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5월 중순부터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 계획했으나 이통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인해 또다시 보류시켰으며, 이후에는 메르스 발병으로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최 위원장은 "6월 중순 메르스 발병으로 SK텔레콤 영업정지를 부과하지 못했고, 7~8월의 경우 SK텔레콤에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4월 초에 영업정지 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시기는 10월 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에 제재 효과를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다른 시기에 영업정지가 집행된다고 해서 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재홍·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김 위원은 이번 건이 나쁜 선례로 남아 정례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고 위원은 제재 실효성과 집행 적시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