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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0% 요금할인 가입 거부…과징금 21억

방통위 "20% 요금할인 판매장려금 고작 0~5만원"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3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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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회피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22일부터 25일까지 이통3사 20% 요금할인 가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에 부당한 차별적 장려금을 책정해 관련 대리점에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위법행위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별로 20% 요금할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0~5만원 수준을 적용했다. 반면,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10~21만원이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도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영업 때 수익이 많이 나오는 곳에 장려금을 더 줄 수 있다"며 "이를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플러스는 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5만원 미만의 극소의 장려금을 지급해 의도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게 20% 요금할인 가입을 유치하지 않도록 했다"며 "우리는 이를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요금할인보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향에 유리, 지원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20% 요금할인 가입 유치조건으로 고가의 LTE 요금제를 1년 이상 이용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도록 했다. 만약, 별도 약정을 맺지 못할 경우 개통장려금을 제외한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 지급하는 불이익을 부여했다. 

이러한 LG유플러스 정책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20% 요금할인 가입 거부·회피를 조장하고 판매유인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LG유플러스의 20% 요금할인 가입자 비율은 지난 5월말 8.5%이며, 지난달 4일 기준 11%로 증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2%, 17%대 요금할인 가입자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이통사에게도 요금할인제 가입 회피·거부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도 시정조치 이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장려금 차별 및 가입 회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사전 예방적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