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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선박 입출항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 등록제 보완 및 예선산업 건전성 확보 도모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9.03 1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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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예선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분별한 예선업자 증가와 수요 감소다. 그동안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예선업자들이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선박 입·출항 횟수는 평택과 다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예선사업자와 예선척수는 2006년 54개사 194척에서 2013년 63사 236척으로 부쩍 늘었다.

유 의원은 "예선산업 수급 불균형은 예선업자들의 과당경쟁을 초래해 불공정거래를 야기했다"며 "예선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여지도 크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세월호 사고를 예로 들어 오래된 선박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지만,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해양경찰청의 유착관계 즉 '해피아 집단'이 근본적 문제였다고 진단해다.
  
특히 유 의원은 이러한 유착관계가 예선업계에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D예선 사례를 언급하며, 법과 제도정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D예선이 항만법과 관세법을 위반하고 불법예선작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가 불법증축과 고박불량 상태로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검사 기관과 해수부 유착으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며 "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잘못된 불법예선 관행을 바로 잡고, 항만안전과 예선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항만예선의 더 나은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김상민·박성호·홍지만·정병국·김진태 등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