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연맹은 2일 성명을 내고 (주)풀무원의 부당해고, 휴게시간 폐지 및 시간외근로 동의서 강요 등 이 회사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의혹(본지 12월28일자 단독보도)에 대해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준수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풀무원 춘천공장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약속이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데 악용하고 있으며, 불법과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47조(휴게시간은 중식시간 1시간 외에 오전, 오후 각 15분씩 작업시간 중에 준다)에 의거해 조합원들이 휴식을 취해왔던 휴게시간을 지난 12월 중순부터 일방적으로 없앴다”면서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풀무원은 구랍 20일부터 30일까지 ‘원활한 경영 및 생산활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춘천 제1두부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시간외근로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시간외근로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시간외근로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직원에게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할 예정이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는 공고문을 발송, 노조의 반발을 샀다.
화섬연맹과 풀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연장근로는 회사의 요청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때 그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특히 회사에서 언제든지 생산의 필요에 의해 연장, 휴일근로를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조합원 2명이 지난해 5월 부당하게 해고됐는데 강원지노위가 이에 대해 복직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풀무원이 하루빨리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풀무원노조 박엄선 위원장은 이에 따라 지난 달 28일부터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6일 단체협약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 투쟁을 전개 중이고 중노위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장근무는 자율적으로 시행됐으나 이에 따라 생산활동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로동의서 작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 노조가 주장하는
노조탄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