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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상품' 활성화 개선안 추진

실명확인 관행 정착, 판매 점검 강화 비롯 소비자 피해 예방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9.02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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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2일 점증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 전반을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 일환으로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 중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업권별로는 카드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순으로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영업비중이 높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 특성을 고려한 제도나 판매관행이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다수 금융사들이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끼워팔기·과장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금융회사에게는 비용절감, 고객에게는 편의성 제공이라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되지만, 비대면이라는 특성 탓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 또한 큰 편이다.

김 선임국장은 "지난 5월 추진 중이던 비대면 실명확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완전판매 확인 의무를 강화,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 강화와 책임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판매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다.

그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업계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규 개정 건의 등을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