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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폰 인앱결제 앱 표기방식 개선

무료다운 유료결제 포함 때 '무료·인앱구매'로 표기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2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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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인앱(In-App)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앱 결제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앱 사용 중 게임도구·유료아이템·콘텐츠 등을 유료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도 무료 다운의 경우 상세정보 화면에 들어가기 전 '무료'로 표기해왔다. 이에 과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의 사용으로 인한 과다요금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되,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해야 한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럽·호주지역에서만 제한 시행하던 것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지난달까지 개선을 마쳤으며,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은 'App내 구입'으로 표기방식을 지난해 독자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