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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영홈쇼핑 콜센터업무 도급 사업자 선정

가격점수 10점·통합단가 219만원 이하 제안 불가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02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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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은 콜센터 상담 도급 업무를 수행할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이미 7월 두 곳의 위탁업체를 선정해 400여명의 상담사를 운영 중인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문의 및 업무량 증대로 새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콜센터 위탁사업은 메타넷엠씨씨, 한국고용정보가 맡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위탁업체 선정으로 공영홈쇼핑은 콜센터 운영 및 인력 아웃소싱 전문업체의 업무 도급을 통해 대고객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콜센터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수인력 확보와 인력 유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탁사업 기간은 사업착수일로부터 1년간이다. 운영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00석 내외에서 유동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위탁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두 업체는 지원이 불가하며, 콜센터를 운영 중인 업체로 자체 콜센터 300석 이상 보유한 기업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자체 센터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영홈쇼핑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업무는 주문 상담 접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위탁 시설물 유지관리, 센터 운영관리 등이며, 상담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주중 2일 휴무)된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평가해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이는 평상적으로 이뤄지는 20%의 가격비중에 비해 운영, 기술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이다.

또한 기술평가 중 현재 운영 중인 홈쇼핑 업무 수행 개수와 홈쇼핑 총인원수에 따라 최대 각각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풍부한 홈쇼핑 경험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 고객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복안이다. 

가격평가는 제안사의 인당 통합단가로 평가한다. 단, 통합단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219만1000원 이상으로 제안해야 한다. 지난 사업자 선정에서는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업체별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런 만큼 이번 219만1000원의 최저 통합단가 적용은 업체별 무분별한 최저가 경쟁을 지양하고 상담사의 적정한 급여수준을 맞춰주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평균 홈쇼핑 도급단가인 230만원선에서 10여만원 낮은 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이 제안하는 219만1000원의 단가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그동안 위탁사업을 운영하며 추정한 단가"라며 "향후 홈쇼핑의 운영방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외부 자체 센터로 이동하게 되는 1개 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운영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영홈쇼핑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3개 업체를 선정해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며 센터 이전 기업에 대해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의 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8일 오후 4시까지다. 시간 초과 시 제출 불가능하며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 8층 대회의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안설명회는 오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일, 현장실사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