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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서, 믿을 수 없는 법무사 '서민 상대 16억 편취'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02 15: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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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10~20년 전에 건강식품, 도서, 생활용품 등을 할부 구매한 후 그 대금을 갚지 못한 수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갖은 협박 등을 통해 돈을 받아 낸 법무사, 채권추심업자 등 31명이다.

2012년 3월28일부터 2015년 1월9일까지 남은 할부 원금 잔액을 부풀려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총2만6851명을 상대로 303억6000만원 상당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를 근거로 돈을 받아 낸 혐의다

범행의 특징 등 범행규모는 실제로 피의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확인된 채권만 11만명 분으로 그 금액은 대략470억원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신용조회를 통해 우선 신용등급이 양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추심업자들은 철저하게 합법을 가장해 법무사에게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130만원씩을 지불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 명의로 소송에 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매월 지급하는 자문료 외에도 건당 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 채무자로 하여금 법무사들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소송자료로 삼았던 채권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브로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원금의 2~6%의 헐값에 대량 매입해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