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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재 중심축 '기관·금전제재' 전환

과징금 3~5배 인상 예상… 일부 금전제재 금감원 위탁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9.02 1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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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 감독당국은 2일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제재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재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를 위시해 제9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4월 진행된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에 기초했다. 이에 근거해 기관·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들을 수립한 것.

현 제재 제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기관제재는 주의·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금전제재는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흡하고,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을 포함한 자체시정이 가능한 법규 위반에도 일일이 제재를 진행해 자체시정 유도 방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개인제재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임원에게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한다. 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기관제재의 경우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고, 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에 나선다.

아울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해 금전제재가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과태료의 경우 부과한도 5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대규모 금융기관 제재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기본적으로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되, 경미한 위반은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부과율은 폐지하되,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배에서 5배 인상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금융위는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준비, 오는 2016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